유예기간 줬음에도 금산분리 규정 위반 행위에 강력 제재

▲ 정창욱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회사 주식 소유금지 규정을 위반한 에스케이(주)에 대해 에스케이증권 주식 처분명령과 과징금 29.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대기업 SK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정을 어기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SK에 SK증권 주식 전량을 매각할 것과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K는 지난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나 SK는 유예기간인 2년 내에 SK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일까지 SK증권을 처분하지 않은 것.


▲ SK의 지주회사 전환 전후의 SK증권 지분율 현황. (도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SK는 2017년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1년 이내에 SK는 SK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한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정창욱 지주회사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과정은 현재 금산분리 위반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SK사례와 비슷하게 2013년에는 두산그룹이 금융 자회사 지분을 유예기간을 넘겨 보유하고 있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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