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세종 청사.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 있던 인천(송도)으로 이전한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수요 등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인천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적은 작년 7월 정부조직 개편과 지난달 25일 개정한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세종청사에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입주할 공실이 없어 2021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그 이전까진 민간건물을 임차해 2019년 중으로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해양경찰청은 업무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인천 송도에 있는 기존 청사를 활용할수 있다는 점을 감안, 2018년 내에 이전한다.


행정안전부는 ‘행복도시법’이 정한 이전 절차인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대통령 승인, 고시 등의 세부일정을 검토중이다. 빠르면 올 3월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두 중앙부처가 이전하게 되면 서울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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