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에 종업원 파견해 달라 요구한 유통업체들 많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입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종업원 파견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담 요구, 상품 판매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빈번하게 저질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비율이 98.8%를 나타냈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처음 시행된 때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84.1%로 조사돼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발표, 자율실청방안 마련 요구 등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서면실태조사는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 지난 1년 동안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납품업체 80.9%가 개선됐다고 꼽은 거래관행은 판매장려금 요구 관행으로 조사됐다. 2014년 조사 때보다 19% 높은 수치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1년 동안 납품업체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행위는 응답자 12.4%가 꼽은 종업원 파견 요구였다. 그 다음 판매촉진비용 부담 요구(7.8%), 상품판매대금 늑장 지급(7.2%) 순으로 나타났다.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 사례가 가장 많은 업태는 온라인쇼핑몰 업체(1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백화점(10.2%), TV홈쇼핑(5.7%),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포함)·편의점(5.4%) 순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응답 업체의 15.8%는 법정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을 초과한 시기에 상품 대금을 지급 받는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TV홈쇼핑의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할 상품을 제조하거나 주문하도록 요구받는 구두발주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문수량 기재의무와 같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준수 현황, 유통업계에서 발효한 자율 실천 방안의 이해과 관련된 내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 실태 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익명제보센터 운영, 간담회 개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유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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