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내 성추행사건을 고발한 서지현 검사(사진=jtbc 뉴스룸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서지현 검사로 폭로로 촉발된 검찰내 성추문 파문이 미투운동(성피해경험 고발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11년 동안 자체조사를 한 결과 징계처분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이고 이 중 검사 등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가해 혐의 징계자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7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법무부가 징계처분한 검사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징계처분된 검사 79명 중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8명이었고 이 중 다른 검사나 일반직공무원 등 검찰 내부 직원에 대한 성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는 5명으로 알려졌다.


이 목록에는 그간 처벌받은 사례도 나왔다. A 검사는 2011년 1월 검사직무대리 실무 교육을 받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면직 처분됐고, B 검사는 2016~2017년 실무관과 후배 검사에게 사적으로 만나자고 하거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면직 처분됐다.

C 검사는 2010년 10월 회식 중 여검사 2명에게 키스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됐으며 D 검사는 2011년, E 검사는 2013년 각각 검사직대 수습 교육생들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하거나 강제로 신체접촉을 해 감봉 2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의자, 기자, 변호사 등 외부인에 대한 성비위 혐의로 처벌받은 검사도 3명이나 되었다. F 검사는 2012년 피의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고 G 검사는 2012년 3월 여성 출입기자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희롱을 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H검사는 2013년 2월 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를 추행하고도 고작 견책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비위 검사를 징계한 연도는 2011~2014년, 2017년 총 5년뿐이다. 다른 해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처분이 한 건도 없는것으로 드러나 법무부의 도덕성 해이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지난 4일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11시간 동안 고발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동부지검은 조만간 가해자로 알려진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최교일 전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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