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BM 공정위가 조사해 주세요” 국민청원 2만4500명↑

▲ 각 기업별 2017 하반기 공채 시즌을 앞두고 토익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8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서중학교에 마련된 토익 고사장에서 응시생이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한국에서 취직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익점수가 있어야 한다. 이 시작은 아마도 1997년 IFM 이후부터로 기억된다. 당시 대학가에는 어학연수 열풍이 불었고 토익 스타 강사도 등장했었다.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스펙보다는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여전히 토익 점수가 없으면 왠지 취업하기 힘들 것 같은 불안이 남아있다. 그래서인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토익 학원가와 시험장에는 취준생들로 넘쳐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는 토익 주관사 Y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5일 현재 2만4500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고 있다.


YBM은 1961년에 ‘시사영어사’로 출발해 현재는 국내 대표적인 어학교육 그룹으로 성장했다. 토익은 미교육평가위원회(ETS)가 상업 및 국제적 공용어로서의 영어 숙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시험 제도로 1982년에 YBM이 처음 한국에 들여왔다.


1990년대 토익 열풍을 타고 YBM은 급성장하게 된다. 한해 토익 응시자 약 200만명, 응시료 4만4500원(정기접수료)을 감안하면 토익시험 하나만으로도 그 수익은 어마어마한 정도다. 이번 청원을 올린 당사자는 “기업에서 선호하는 높은 점수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업준비생들은 취준 기간 필연적으로 1번 이상, 어쩌면 3번이나 5번 이상 토익을 응시하는 상황”이라면서 “YBM은 토익시험 운영과 관련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으며 납득할 수 없는 갑질 규정으로 취업준비생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시하는 불공정행위는 두 가지다. 첫째는 시험 접수 마감일을 전 회차 시험 결과 발표보다 앞에 지정해 놓음으로써 교묘하게 시험을 한 번 더 접수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기접수 마감을 시험일 약 1달 전으로 정해놓고 특별 추가접수 기간을 만들어 4만4500원하는 정기접수료보다 10% 가량 비싼 응시료 4만8900원을 내도록 불공정한 상술을 썼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이런 불공정한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YBM이 취준생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나친 상술을 부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천민자본주의적인 기업의 태도 때문이다.


시험을 안 보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안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반박은 논리에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그야말로 구조적으로 상하관계가 꽉 짜여진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억압을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부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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