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시관리·육성법 연내 개정 밝혀… ‘하루에 1인당 얼마’ 될 듯

▲ ‘2018 안동암산얼음축제’에서 빙어낚시 중인 어린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가 이른바 ‘낚시부담금’을 추진하면서 강태공 민심이 폭발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돈 뜯어낼까 밖에 생각 안 한다” 등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TF’ 전체회의에서 올해 추진될 12개 과제 세부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민참여 낚시문화 개선’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 방안에는 △낚시 이용부담금 부과 △체포량(포획량) 제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금지 조치가 담겼다. 해수부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낚시부담금은 현재 ‘하루에 1인당 일정금액’을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될 시 ‘모든 지자체’가 특정장소에서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게 일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자체가 어류가 많이 모이는 이른바 ‘명당’들을 ‘특정장소’로 지정하게 되면 사실상 대부분의 낚시인이 매번 낚시를 할 때마다 부담금을 내야 된다.


낚시인들은 포획량 제한 및 상업적 판매금지는 어민들을 고려해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오른 한 기사 댓글에서는 “외국처럼 낚시하려면 면허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건 찬성이지만 낚시금지구역에서 단속도 안 하면서 세금만 걷는 것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ilov****)”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돈 뜯어낼까 밖에 생각을 안 하네(hari****)” “평양(평창)올림픽 개최하려니까 돈 많이 나가네, 이걸로 충당해야지(youn****)” 등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대부분 주(州)에서는 낚시를 위해서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 얼마가 아닌 수십달러의 소액을 내면 몇달~1년 또는 평생 단위로 취득할 수 있다. 16세 이하 어린이들은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해수부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오는 3월 중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낚시인구는 700만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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