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이상 식품업체 4곳 제품 표시기준 허용오차범위 초과

▲ (표=소비자시민모임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 만두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 소비자단체가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냉동만두를 대상으로 성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CJ제일제당, 롯데쇼핑, 오뚜기, 사조대림 등 중견기업 이상의 식품업체 제품들이 포화지방, 나트륨, 당류 등 성분이 표시보다 과다하게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냉동만두에 대한 합리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17개 냉동만두의 영양성분, 표시사항 및 안전성 등에 대해 검사했다고 6일 밝혔다.


냉동만두는 가장 대표적인 간편식으로 식사대용, 간식, 안주를 비롯해 설날 대표음식인 만둣국 재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된다. 최근에는 1~2인 가구 및 혼밥·혼술족의 증가로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시민모임은 냉동만두 소비가 증가함에따라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트롤 등 영양성분의 실제 함량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훨씬 초과했다.


CJ제일제당의 신 비비고 왕교자와 사조대림의 대림선 왕교자는 콜레스테롤이, 오뚜기의 옛날 김치왕교자는는 당류 함량이 허용 범위를 넘었다. 롯데마트의 PB브랜드인 온리프라이스 속을 꽉 채운 왕교자만두는 나트륨 함량이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나트륨·당류·콜레스테롤의 실제 측정값은 제품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120%를 훨씬 넘긴 158%, 169.6%, 166.4%, 191.0% 등으로 각각 측정된 것.


▲ (그림=소비자시민모임 제공)

17개 제품들의 200g(만두 5~6개)당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기준치(15g)의 44%, 평균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기준치(2000mg)의 33%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는 이보다 많은 양의 냉동만두를 섭취하거나 만둣국 등의 요리로 먹는 경우가 많다”면서 “더 많은 포화지방 및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1일 영양성분기준치를 고려한 섭취량 조절 및 조리방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콜레스테롤·나트륨·포화지방 함량이 높게 나온 업체들의 반응에 대해 “업체들은 제조 시 사용하는 부위라든지 아니면 그 때 상황이 달라 제품마다 함량 기준을 초과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테스트는 제품을 한 제품에서 한 게 아니라 유통기간이 다른 여러 제품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도출됐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좀 더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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