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발 4달 동안 檢 감감무소식… 직무유기 넘어 범죄”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판하며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10월 우리 당이 고발한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 윤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 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2월21일)인데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를 넘어 하나의 범죄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세청도 비판했다. “640만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닌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범죄를 모른 척 하는 검찰, 탈세·탈루를 조장하는 국세청이 사법정의, 조세정의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특수활동비 국정조사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관행을 빌미 삼아 야당에 칼끝을 들이대는 작태야말로 전형적 정치보복”이라며 “특활비 의혹이 한 점도 없도록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고백하는 국조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자당(自黨) 권성동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자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돌입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상임위 법안 심사를 거부할 것이라며 다만 보이콧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올림픽을 앞두고 정쟁을 하지 말자고 하고서는 정작 법사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다”며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끈 데 대한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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