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강제 규정 있었지만 실제 강요한 일 없어! 가맹본부·가맹점주 공동 호소!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입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 정태환 대표이사와 가맹점주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공정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세다린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에게 치킨 맛의 동일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 50개를 반드시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과징금 5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에 대해서는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도 지적을 받았다.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발표 이후 정태환 대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맹점주협의회는 123개 가맹점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가 갑질을 했다고 인식하는 점주는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족한 물품은 점주가 개별 구매할 수 있도록 본사에서도 허가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정위의 부당함 이외에도 공정위의 갑질로 오히려 가맹점들 피해를 입었다고 억울해 했다. 소비자들에게 갑질 프랜차이즈로 인식되면서 매출이 하락했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정태환 대표는 계약서상에 강매 내용이 적시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가맹거래법상에서 정하는 필수품과 비필수품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제로는 점주들에가 강매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마세다린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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