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현장에서 많이 요구되는 복구항목의 지원단가를 평균 2.8배 인상했다고 밝혔다.


농업현장 등 외부에서는 우박,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나 복구비 지원단가가 낮아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당정협의(2회), 농업현장 간담회와 농정개혁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반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작물 피해발생에 따른 재해 복구비 지원단가를 인상 고시했다.


우선 호우, 가뭄,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지원되는 농약대와 대파대 등 20개 복구비 항목을 인상한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입었을 때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대파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농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해현장에서는 지원 빈도수가 높은 농약대 6개 항목을 평균 375%(4.8배) 수준, 대파대 14개 항목을 평균 102.7%(2.0배) 수준으로 인상해 피해농가가 조기에 영농재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파대·농약대 등 복구비 항목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배유형(시설·노지)에 상관없이 작물종류에 따라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농약대 복구비 항목에 대파 및 농약살포에 필요한 인건비(45만원/ha)를 반영키로 했다.


대파대는 동일작물(배추, 무, 수박 등)이나 재배유형(시설·일반)에 따라 지원단가가 달리 적용되던 것을 재배유형에 상관없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지작물은 종전에 일반작물로 분류돼 266만원(ha당)을 지원받았으나 제도개선으로 엽채류 410만원(ha당), 과채류 619만원, 토마토·풋고추·가지 1194만원, 오이·딸기 15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에 인상된 복구비 지원단가는 피해농가의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복구비 지원단가 추가 인상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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