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9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2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신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기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을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게 기소를 당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500명 상당이 참여한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허위로 비방을 목적으로 쓴 글들을 약 200회 올린 혐의가 적용되었다. 신 구청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지금은 SNS 시대로 휴식 중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세상 정보를 접하고 전하기도 했다.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특정 지인들에게 전한 것은 언론자유에 해당한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기초 지방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선거 투명성 공정성 훼손 행위, 사회적 평가 저하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사회적 위치나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선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문제가 됐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에 관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증거를 통한 증명이 어려워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이 타인에 대한 공산주의자 여부 사실은 인식이나 견해일 수 밖에 없기에 이 같은 행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북한 정권이나 정치와 내통하는 자, 그것을 우호하는 사람을 이를 때 사용되므로 사실상 이 같은 행동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키려는 행위로 볼수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하지만 항소할것이 유력한 신 구청장은 이제 4개월 남은 지방선거까지 임기를 마친뒤 퇴임할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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