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말 맞추기 정황 드러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지난 1월26일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희생된 40명에 대한 합동위령제가 3일 오전 삼문동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유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태운 기자] 경찰은 10일 세종병원의 의료법인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56)와 세종병원장 석모씨(54),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씨(38)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이들을 전격 체포한 경찰은 이들이 진술을 짜 맞추기한 정황을 포착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비상발전기 미가동뿐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가 환자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사실상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세종병원 관계들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었던 9일 오후 6시 30분께 화재 당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던 49세 여성 임모씨가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써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 수는 48명이 됐다. 현재까지 부상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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