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에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 즉시 배정… 13일부터 대출 시작

▲ 해양수산부는 한일어업협상 지연과 관련해 피해 구제에 나선다. 사진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연승업계 등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즉시 배정해 13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중 작년 1차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어업인(103명)을 제외한 총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1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고정금리(1.8%)·변동금리(올해 2월 기준 1.12%) 중 선택하면 된다.
영어자금은 어업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매년 수협중앙회 산하 수산경제연구원에서 선박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유류비, 선체·기관수리비 등 어업경비 규모를 정한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3개월마다 변경해 적용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월13일~4월12일 사이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기 도래 전 한일어업협상이 타결 돼 조업을 재개할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이시원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설 명절 전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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