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3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액 1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관련된 정보를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해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충분한 위법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 만료로 검찰 고발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건을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한 바 있다. 사회적 비난이 있었지만 그해 8월 19일 심의절차가 종료 된 후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다시 재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의 경우 제조사는 SK케미칼이었고 판매원은 애경이었다. 이마트 PB상품인 가습기살균제는 제조사가 애경, 판매원이 이마트였다.


이들은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은 누락한 채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의 표현을 통해 흡입 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에는 흡입과 관련된 어떠한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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