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70억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을 면치 못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잘 봐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제공한 70억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면세점 사업권 취득과 관련해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일단 롯데 측은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창사 이후 총수가 부재하는 사태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뉴 롯데’를 선언하면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초 정기임원 인사를 파격적으로 단행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2018년은 뉴 비전 실행의 원년으로 삼고 질적 성장의 가치를 이행해 나가자”고 1월 31일 진행된 사장단 회의에서 밝힌 바 있다.


또한 롯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상생을 위한 기업들의 자정노력 요구에도 부응하면서 지난해 10월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올해에는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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