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사용불가 원료를 사용한 명절 건강기능식품·다소비식품 등 제조·판매 업소 5개 분야 502개소를 단속했다. 13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특사경에서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한 술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설 대목을 노리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식품 제조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월24일부터 2월1일까지 건강기능식품·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0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된 90개 위반업소 중 8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 화성시 소재 A업체는 꿀벌이 아닌 말벌을 이용해 담금주를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온 몸이 붓거나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기도가 막혀 사망할 수 있어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원료로 말벌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제품 등 10개 품목 730.6kg을 현장에서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등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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