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단속서 94곳 업소 적발… 일본산도 포함돼

▲ 작년 12월 원산지표시 단속에서 압수된 랍스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설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당국은 업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 중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 총 94곳의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수용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의 원산지를 허위표기한 업소가 27곳,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가 67곳이다.


이 중에는 후쿠시마(福島)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안정성이 의심받아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소 11곳도 포함됐다.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일부 업자들을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여 팔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의 벌금형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유통하다 적발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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