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10년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1시8분경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4일 이 국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의혹 규명에 단서가 될 수 있는 입출금 장부를 파쇄한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긴급체포된 이후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무관하다는 기존 BBK특검 등 조사에서의 진술과 정면배치되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훼손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故 김재정씨 일가의 다스 지분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 됐으며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국장이 관리하던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들어간 자금의 유무와 불법성을 파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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