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태운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초 14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쟁점이 많고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선고 공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관련 혐의로 두 차례 진행된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예봉을 피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관련 혐의로 구속돼 현재 두 개의 재판이 별도로 진행이다.


잇달아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우 전 수석은 법조계 이해관계를 방패로 삼고 있다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롯데 회장 2년 6개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6년 등이 비교적 중형에 해당한다는 시각이 많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진 그가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갈지 아니면 사법부가 국정농단 사태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처럼 중형을 선고받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와 직위를 이용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부당하게 감찰,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해 CJ E&M을 고발하려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총 5개 혐의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고 직권남용에서는 청와대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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