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감정은 이해해...청원의 목소리 귀기울이겠다

▲ 청와대 프로그램 11:50 유튜브 캡처. 출처=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채널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청와대가 20일 ‘정형식 판사 파면 및 특별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자체 프로그램인 LIVE 11:50에서 뉴미디어 비서관실 김선 행정관과 정혜승 비서관이 나와 답변에 응했다.

답변 내용의 청원은 지난 2월 5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에 대한 것으로 24만여명이 국민청원을 참여했다.

청원인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와 파면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정식 답변에 앞서 정 비서관은 “다양한 언론등을 통해 다양한 쟁점이 보도 됐다”며 청원 내용중 “일반인들에겐 훨씬 적은 뇌물로도 더 큰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고 혹은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판결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국민적 법감정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비서관은 “청와대가 재판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답변을 위해서 청와대 내부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헌법상 권력분리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국가 권력이고, 헌법 제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되 심판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따라서 법관이 제판 내용에 대해서 파면이나 징계 인사등 불이익을 받을 영향이 있다면 외부압력이나 영향력에 취약적이게 되 그럴 경우 사법부의 독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래도 헌법에 적시된 법관의 처벌은 가능하지 않냐란 질문에 “헌법 제 106조 제 1항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 형에 아니하고서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며 “파면을 하려면 법관이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혹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일어나야 한다”고 정리했다.

따라서 판결은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법관의 법리해석에 대해 고도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판결 불만이나 불합리하다는 의견엔 “이미 해당 재판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것” 이라며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작성한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느냐 마느냐에 쟁점이 많았다. 이러한 것들을 주로 대법원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모든 공무원을 감사할 수 있지 않느냐란 질문엔 “아니다. 감사헌법 제 24조 제 3항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다”며 “혹시 부정한 청탁이나 불법적인 행위도 사법부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 비서관은 석연찮은 판결이라는 국민법감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관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이뤄질 수 있다. 악의적인 비판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국민의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 기반 권력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비서관은 “청와대가 해결사는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경청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말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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