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만 박사


우리나라 양식업은 패류, 해조류 위주의 양식이 이루어지면서 어류양식 생산은 10만 톤 이하로 현재의 시설로는 대량 생산은 불가능하며, 또한 현재 어류양식시설은 연안의 경우 자연재해(적조), 도난, 태풍 등에 의한 양식 안전성 불안과 외해 양식의 경우 사육관리시설 미비로 인한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어업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어류 양식업의 규모화 및 새로운 첨단양식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육상 해수양식업은 대량의 해수를 이용을 위하여 임해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해양환경 오염 발생, 해수 취수비용 등의 문제가 있고, 최신 양식인 RAS양식 방법은 아직까지 기술개발 미비로 육상에서 해수 활용하여 어류를 대량생산하기에는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의 어류양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양식 시설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대형 화물선(80,000톤 이상)을 활용한 근해 양식의 시도이다.

대형 화물선을 활용한 양식은 2000년대 초 노르웨이, 모나코, 스페인 등에서 외해에서 양식을 하기 위해 선박형 양식을 구상하여 연구를 시작하였지만 더 발전을 못하였다. 최근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타입(NSK사의 Havfarm, Marine harvest의 Converted bulk vessel, Ocean Arks Tech의 Ocean farming vessel)의 선박형 양식 시설을 실험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면허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NSK사의 Havfarm이 2017년 면허를 획득하여 올해(2018년 8월) 양식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회사 관계자가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중국에서 3,000톤 선박을 개조하여 황해에서 연어양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우리나라도 2002년 한국해양과학기술과 국립수산과학원이 POSCO에서 용역을 받아 선박형 이동식 외해양식 시설을 검토한 바가 있지만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으며, 2016년부터 미래바다목장 회사에서 대형 벌크선을 활용한 근해에서의 연어 양식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선박양식 적지는 양식 대상 생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형선박이 정박하여 양식이 가능 수심(수심 35m 이상인 해역)을 감안하여 적어도 수심 50-70m 이상 확보 가능한 곳, 육지와 가까운 곳(연안에서 3~5km), 태풍, 높은 파랑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 대상생물의 서식 수온이 적합한 곳이다. 그러므로 대상 적지를 냉수성 어류와 온수성 어류로 나누어 우리나라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보면 동해안은 냉수성 어류, 남해안은 온수성, 냉수성 어류, 서해안은 온수성이 적합할 것이다.

선박양식 의해 대량 생산(3,000톤 이상/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식생물의 기준도 기존 양식품종과 겹치지 않는 종, 수익성이 좋은 고부가가치 어종, 성장이 빠른 종 (1-2년 내 수확이 가능한 종), 선어를 활용할 수 있는 종, 선호도가 높은 종, 대량 수입 대체 가능 및 수출이 가능한 종, 국내에서 연중 사육이 가능한 종, 대량 종묘 생산이 가능한 종이다. 이 기준에 따라 접합한 종을 결정하면 연어류, 참치 등이다.

선박을 양식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선박양식의 개념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별기술들의 장점을 취합하여야 하며, 선박을 개조하여 효율적으로 양식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와 관리, 대상생물에 적합한 사육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접목되어야 한다. 특히 설계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은 생육 조건에 맞는 공간 구성(사육시설), 선박 양식을 위한 무인화/ 자동화, 신 재생에너지가 활용, 레저관광 / 체험교육 및 생산+가공+소비 등을 고려, 경제성과 실현성을 고려한 규모 산정 및 구조, 지속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형 선박의 고박은 양식의 성패를 좌우한다. 대형선박은 바람과 조류에 약하기 때문에 고박을 잘못하여 연안으로 이동되어 좌초할 경우 양식을 완전히 실패할 뿐만 아니라 연안에 재해 수준의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검토 중인 고박은 다점 고박(Spread mooring)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박은 지형, 해상상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 최선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선박양식은 현재까지 시행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양식이 불가능하다. 법이 정비 될 때까지는 시험양식으로 출발하지만 수산업법에 의한 선박양식 관련 법령, 선박자체 법령, 에너지 설치 관련 법령, 해상구조물에 의한 해양환경관리(오염 등) 관련 법령, 선박양식 기지 내의 숙소, 교육시설 설치법, 1차 가공시설 설치에 관한 법 및 해상구조물의 해상안전에 관련한 법규 등에 대한 검토 및 개정이 있어야 한다.

선박양식에 필요한 기술은 양식에 적합한 새로운 선박 건조 및 개조에 필요한 조선기술, 수산생물 생산을 위한 수산양식 기술, 선박 양식장과 선박관리를 위한 USN기술, 양식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IT와 NT(초정밀공학) 기술, 해수 양식에 사용되는 재료기술, 생산품 가공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기술, 선박양식의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기술, 양식장의 감시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및 레저관광∙교육을 위한 CT(문화관광)기술이 관여하는 기술의 복합체로 수산양식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선박 양식산업은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대서양연어를 양식하여 kg 당 10,000원 이상만 되면 4년이면 투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업이고, 빅테이트를 활용하는 4차 산업을 접목할 수 있는 유일한 수산양식산업으로 첨단 양식(Smart 양식) 기술 확보, 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 신규 산업 창출에 따른 고용 증대, 고급 식량 단백질원 확보 및 국가 경제 활성화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필자 약력
△일본 도쿄대학 농학박사
△전)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전)한국어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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