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브리핑을 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듯 하면서 자사의 광고를 하려했던 SK텔레콤이 철퇴를 맞고 광고를 슬그머니 내린 사실이 알려져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SK 텔레콤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내세워 올림픽 전 TV와 인터넷등을 통해 자사의 광고(씨 유 인 평창(SEE YOU in PyeongChang) )시리즈를 대대적으로 내보낸 바 있었다.

이 광고는 김연아가 동계올림픽의 다양한 종목들을 직접 체험하여 올림픽을 홍보하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듯한 내용으로 제작 되었지만 일각에선 평창올림픽의 홍보 목적 보다도 사실상 SK 텔레콤의 마케팅 광고전략이 아니냐며 이른바 앰부시 마케팅(ambush maketing)의혹을 제기했다.

앰부시 마케팅은 매복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마케팅 기법으로 용어 자체가 생소해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는 않지만 대규모의 스폰서십 계약이 이뤄지는 대형 스포츠 행사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 교묘히 규제를 피해 가는 마케팅 기법으로 업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공식 스폰서 기업이 아님에도 공식 스폰서 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어 주요 대회에서 이런 꼼수를 쓰는 기업들이 존재한다.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1984 LA 올림픽때 부터로 알려졌으며, 스폰서십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 전략이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촉발 되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SK텔레콤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IOC 역시 이 광고가 앰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광고 중지 철퇴를 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바 있는데 이 개정안에도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상파 방송3사는 SK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난달 18일부터 이 광고는 전격적으로 송출이 중단 되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 광고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첫 전파를 타기 시작했음에도 특허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까지 해놓고도 별다른 제재 없이 공문만 보내는 미흡한 조치를 했다. 이는 조직위 스스로 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평창 조직위의 허술한 행정 대책이 논란을 키웠다며 이번 대회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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