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짐작조차 안돼"

▲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딸의 친구인 중학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사체유기, 기부금 횡령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게 이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이영학)인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수사부터 법정까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넣고 진술했지만, 이는 진심어린 반성에서 우러나오기 보다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엽기적인 범행에 딸을 관여하게 한 것을 비춰볼 때 딸을 위하거나 장래를 걱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미 공범으로 딸을 수단처럼 활용했고 감형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지목된 이영학의 딸(16)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서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후 강제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뒤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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