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이 금감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되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국내 최대의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보험금과 가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되어 망신살을 당하게 되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교보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1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8월 부터 2014년 3월 24일까지 피보험자가 의료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95건에 대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과소지급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 76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가산이자 지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교보의 문제가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5,16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가산이자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각종 연금등에 대한 이자 산출기준을 변경하면서 약관에서 정한 가산이자 3억5,8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보생명은 준수되어야 할 보험금 납입 면제 업무 역시 부실했다.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7월 7일 중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억8,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가 생명인 보험업계에서 교보생명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 내리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감원은 허위, 과장 안내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추가 제재 조치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2011년 11월15일부터 2015년 9월25일 사이에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 내용과 다른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제공하고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을 부실하게 점검했으며 그 결과 236건의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며 내부적인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드러나 결국 교보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1300만원 부과조치를 내리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처분 징계를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교보생명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으로 5,73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에 이어 이번 제재까지 드러나며 교보생명은 고객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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