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4호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아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전북도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30호를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이란 가축의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농장을 말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냄새로 인해 위상이 떨어진 축산업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동물복지와 가축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사육과 농장관리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1월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추진대책’을 마련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100大 국정과제로 선정, 2025년까지 1만호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025년 1500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정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축산업을 등록한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무허가축사의 경우 적법화를 조건으로 하는 자가 해당된다.


다만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 축사 내·외부 청소나 정리정돈이 불량하거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한 농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시‧군청에 신청서류(연중 수시신청)를 접수하고 평가 및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시·군청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통과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검증을 거친 뒤 농식품부에서 최종 검토 후 선정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에 지정된 농가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농장별 맞춤형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지원받는다.


사후관리는 현장평가점수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구분해 권역별로 관리된다. 시·군서 년 2회,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년 1회 실시하며 지정 후 5년간 유효하다.


한편 지난해 지정된 깨끗한 축산농장은 전국 1029농가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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