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사진=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주)에스에이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기준(0.05mg/kg)을 초과한 잔류농약(이프로디온 1.23mg/k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내리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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