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지방선거 전 철거” 구시장측 “경영권은 서울시에… 철거 불가”

▲ 노량진수산시장 이전을 거부하며 집회 중인 구시장 상인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싸고 수협 측과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수협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내놨다. 구시장은 이르면 2월 말 강제철거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 관계자는 18일 아시아경제에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갈순 없다”며 “결국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제철거 의사를 나타냈다.


김임권 수협회장은 이튿날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경제에 “(구시장 철거를) 집행하려고 시기를 보고 있다”며 “더는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오는 6.13지방선거 전에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이라며 “더는 이 사정 저 사정 봐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시장 건물은 지난 2015년 10월 완공돼 이듬해 3월 정식개장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점포 크기(1.5평)와 임대료를 두고 이전을 거부했다. 협상 과정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하고 법정공방까지 일어나면서 이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졌다. 서울시가 작년 10월까지 5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 없었다. 현재 구시장에는 270여개 점포가 여전히 영업 중이다.


구시장 측의 윤헌주 비상대책총연합회 대표는 아시아경제에 “대화는 계속 할 것”이라면서도 “법정대응과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협상이라는 게 벼랑 끝으로 가야 타결된다고 본다. 만약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죽기 살기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협 측은 양보할 대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뉴데일리경제에 “두 차례 대화에서 판매면적, 임대료와 관련해 300억원 상당의 제안을 하는 등 양보를 많이 했다”며 “나도 가난하게 태어나 보호해야 할 약자에 대해 애정이 있지만 더는 온정주의로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수협은 신축건물 2층 옥외주차장을 판매장으로 용도변경해 점포 크기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영업안정화 때까지 3~6개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고 구시장 상인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구시장 비대위 측은 “한 건물에서도 도로를 앞에 두고 있는지, 옆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상권이 달라진다”며 난색을 표했다.


비대위는 강제집행 불가 입장도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시장 건물·땅 주인은 수협이 맞지만 시장 개설권, 관리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며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경영권이 다른 만큼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협이 강제철거라는 최후통첩을 내놓은 가운데 수협과 구시장 측은 21일 시장 신축건물 5층 대강당에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신·구시장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설명회’를 열고 마지막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 만남에서도 가시적인 타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미수 사건, 강제철거 경고 등 충돌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노량진수산시장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끼쳐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수협에 의하면 매출은 2016년 3037억원, 작년 3163억원을 기록했다. 구시장 시절에 비해 최대 10% 가량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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