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선고를 받은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재판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국정논단 묵인 및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공정거리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활동을 지연시켰다”며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감실이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논단 묵인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데 관여했다”며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그런데도 일말의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문체부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 좌천성 인사조치 강요와 K스포츠클럽 현장실태점검 부당 지시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서 직원들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 한 것이 다일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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