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소에 만전… 방사능 오염식품 차단 총력”

▲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집회를 가진 시민단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국이 후쿠시마(福島)산 등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를 가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해제를 요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WTO가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방사능 수산물’ 수입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WTO는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4시 한국에 대한 일본 제소 분쟁(DS495)의 패널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 내 차별성 조항 등에 불합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고 필요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며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패널은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 측 주장은 인정했다.


해수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해제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어떤 경우리도 방사능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상소,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상소는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이내에 가능하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인해 실제 일정은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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