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 공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현행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어떤 형태로든 수정·보완될 전망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이 보고서를 직접 브리핑하면서 “전속고발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과도한 고소·고발로 기업 경영에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였지만 그동안 공정위가 이 권한을 너무 소극적으로 사용해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TF 논의 결과, 전속고발권에 대해 △전면폐지 △보완 유지 △선별폐지 하자는 3가지 의견이 나왔다. 전면페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정위와 검찰이 함께 협업하면 전문성도 극대화되고 중복조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완 유지 쪽은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제를 도입해 보완하자는 의견이다.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필요성 정도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업을 상대로 형사처벌보다는 과징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은 거의 모든 조항에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형벌 조항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를 결합하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TF는 소액·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소비자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배상액에 비해 소송부담이 너무 커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많아 적은 비용으로도 피해구제를 받는 방안이 필요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기업의 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대부분 공감하는 사항이었다. 그동안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왔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 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한계가 있기때문에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 개선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도입 반대 등 여러 의견들이 갈렸다. 다만, 도입될 경우 주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이 강화돼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그동안 노력은 있었지만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별개의 임시 실무협의 채널을 구축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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