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 모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키도록하고 공공기관·공무원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로 같고 30~299인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던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된다. 환노위에 따르면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만 유지한다”고 밝혔다.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생명과 연관되는 의료서비스를 제외하고 운송업만 해당되는 것이다.
단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휴일에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명목상의 ‘주 52시간 근무’로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실상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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