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부, 현장과 소통 없어!”⋯“사각지대 없도록 정부와 협의에 나설 것”

▲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방침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업종이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10만원 미만까지 확대 방침에 소상공인 관련 일부 업종이 여전히 제외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13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직종 범위를 기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했다.


비과세 금액을 고려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기준이 기존 1인당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많은 소상공인 업종들이 이에 포함되게 됐다.


구체적으로 청소원, 경비원, 조리사, 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매장 판매직,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번 개정안에서도 소외되는 업종 및 직업군이 많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렇게 소외되는 직업군은 △이·미용사 △피부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사 △장례 지도사 및 상담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노래방 서비스원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부동산 중개사 △여행안내 접수 및 사무원 등이다. 특히, 매장에서 판매 일을 하지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해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로 분류된 안경사 등도 제외됐다.


연합회는 “기재부가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한국표준직업분류표만 보고 단편적으로 정리해서 벌어지는 사태”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정확한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긴밀한 민·관 협의가 이어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고 “소속단체의 의견을 취합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낼 예정이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있어 소상공인 업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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