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업태·규모 등 특성 고려한 보다 세심한 지원책 요구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이 후속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모호해 큰 혼란을 야기했던 ‘일주일’ 개념도 토요일·일요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했다. 법정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 근로자들은 휴일 근무 수당을 8시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이상이면 2배를 받는다.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환노위의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인력 실태 지속 점검,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지원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국회에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 등에 대한 논의를 성실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노동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특례업종 수 대폭 축소로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긴민한 민관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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