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별 설 판매액 증감률. (표=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의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조사 대상에 포하된 유통업체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하나로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 그리고 11번가, 쿠팡,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온라인·홈쇼핑 업체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이 67.4%나 성장해 백화점 등이 15.3% 성장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은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240억원에서 올해 401억원으로 매출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가격대별로는 5만~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했다.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5만~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지난해 설 대비 42.4% 증가했다. 과일은 30.4% 수산은 25.8% 수중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질 대비 저렴하게 선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도 매출액이 늘었다. 축산물, 청과 등에 특화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선식품 매출액은 약 25% 정도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올해 설 기간 온누리상품권 회수액도 지난해 대비 약 9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증가했으며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위축된 소비심리가 해소되기에는 시간이 짧았음에도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만~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명절 특수를 보기 어려운 화훼분야 또한 청탁금지법령 개정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달 등을 계기로 꽃 소비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생활용 꽃 소비문화 확산과 경조사용 소형 화환 개발, 화환대 보급사업 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키워드

#설선물세트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