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의 우려있어"

▲ 93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28일 새벽 구속됐다. 경찰이 신 구청장에 개인비리를 수사해 온 지 1년여 만이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원을 횡령해 동문회,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등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신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인 박모씨와 지인들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정취업을 한 의심을 받고 있는 A씨는 2012년부터 2년 넘게 해당 의료재단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자정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전·현직 강남구청 총무팀장 3명은 신 구청장이 공금을 횡령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신 구청장에 대해 횡령·배임·취업청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9일 검찰에서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의 결정적 요인은 본인이 직접 증거인멸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강남구청 전신정보과장 김모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이전 신 구청장과 관련된 횡령 및 배임 혐의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출력물보안시스템 서버를 삭제했다. 김씨는 이러한 혐의(증거인멸)로 이미 구속기도 돼 지난 1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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