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64개 후보지 평가기준 등 논의

▲ ㈜워터웨이플러스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김포터미널 아라마리나’ 전경(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내수면 수상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마리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내수면 마리나 타당성조사 용역(2017.6~2018.4)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마리나는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 선박을 위한 항구를 뜻한다. 항로·계류시설 뿐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이다.
최근 수상레저 선박 규모는 매년 2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선박의 3분의 1 가량이 내수면에 분포하지만 아직 내수면 마리나는 2개소에 불과해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작년 6월부터 내수면 마리나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내수면 마리나항 개발수요 예측치를 발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현황을 검토했다. 도심레저형, 전원리조트형, 주거형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마리나항만 개발유형도 제시했다.

또 자체 조사결과, 관계기관 추천 등을 바탕으로 취합한 내수면 마리나 후보지 64개소도 발표했다. 접근성·시장성·집객효과·개발조건(육·수상) 등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기준도 논의했다.

64개소는 서울 1개소, 인천 1개소, 대전 1개소, 부산 9개소, 대구 1개소, 경기 6개소, 강원 2개소, 충북 11개소, 충남 8개소, 경북 5개소, 경남 6개소, 전북 6개소, 전남 7개소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추천된 후보지들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 개발 가능 지역을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하반기 안에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외에 용역을 통해 하천 점·사용료 감면 및 재정지원, 시범사업 실시 등 내용을 담은 내수면 마리나 중장기 정책방향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의하면 강, 호수, 저수지·방조제 등 내수면은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해양레저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외곽 방파제 시설을 따로 갖추지 않아도 되기에 건설비용 면에서도 경제적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들도 내수면 마리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임현철 해수부 항만국장은 “도심접근성이 높은 내수면에서 해양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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