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일반인 연간 피폭 한계치의 100배”

▲ 후쿠시마원전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염작업. 제염에 투입된 많은 공무원들이 방사능피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재개 여부를 둘러싼 한.일 간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후쿠시마현 일대 방사능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1일 발표한 ‘후쿠시마를 돌아보며 : 7년간 지속되고 있는 재난’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현에는 여전히 강한 방사능이 잔존하고 있다. 특히 나미에(浪江)정, 이타테(飯舘)촌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에 비해 100배 높은 방사능이 검출됐다.


조사팀 관계자는 후쿠시마현으로 복귀해 거주 중인 주민들에 대해 “매주 한차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것과 같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 이래 일본 정부가 7년간 실시한 제염(방사능제거)작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제염을 끝냈다고 발표한 이타테촌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측정됐다. 나미에정의 한 주택에서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인 1밀리시버트(mSv)의 7배인 7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이 검출됐다.


조사팀 관계자는 “현재 피난지시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최소 21세기 중반까지, 여전히 피난구역인 지역에서는 최소 22세기(2200년)까지 일본 정부 설정 목표(연간 1밀리시버트)가 달성되기 어렵되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후쿠시마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서태평양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이 폭로돼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나 작년 9월에도 NHK 등 현지언론은 오염수가 추가로 흘러나왔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WTO 패널은 한국이 수입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1심에서 판단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방침을 밝혔으나 정부, 국회 일각에서는 2심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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