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구 변경되면 출마하려는 선거구 선택

▲ 2일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예비후보 등록 접수대에서 한 구 의원 예비후보가 등록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구청장선거, 시·도의원,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 시작됐다. 군수,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1일부터 가능하다.


중앙선관리위원회는 시·도의원,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했다.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원, 시·도의원선거 60만원, 구·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과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밖에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입후보예정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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