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위반 북한에 제재 가하겠다"

▲ 지난해 2월 말레이시아 영문 매체인 '뉴스트레이츠타임스(NTS)'는 독극물 공격을 받고 쓰러진 김정남의 모습을 독점으로 공개했다.(사진=NTS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인 김정남이 지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안정제 'VX'로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화학무기를 자국민에게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당시 김정남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국적인 여성 2명으로부터 맹독성 화학무기인 'VX' 공격을 받아 살해됐으며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인 남성 4명이 암살을 지시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연방관보에 오는 5일 공식 게시할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제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의 근거를 삼은 1991년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의 306조(A)항은 특정 국가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판단을 보고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이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해당법은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국가에 대해 미국의 대외 원조와 무기 판매, 금융 지원, 기술 수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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