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접수받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 후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내역,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교부한 변경 인증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불금은 5월21일부터 약 6개월 간의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께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예산은 지난해 239억원보다 25억원 증가한 264억원으로 책정됐다. 2012년 이후 6년 만에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원 인상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 유기는 12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무농약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각각 20만원 상향했다.


채소·특작·기타 유기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무농약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올렸다.


논 재배 유기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무농약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각각 인상했다.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는 논과 밭 품목별로 5~10만원 상향했다. 3년으로 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간은 폐지해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한편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존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은 농업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생태계 등 환경을 유지·보전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자연과 사람의 공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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