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식품표시 기준과 소규모업체 HACCP 인증 aT가 돕는다

▲ 2017년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 1기 강의모습. (사진제공=aT)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중소식품기업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경기 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3월 27일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 교육을, 28일부터 29일까지 소규모 업체를 위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안전관리인증기준) 실천과정을 실시한다.
소규모 HACCP는 연매출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식약처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이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관련 법규와 표시기준이 자주 개정되어 업계에서 적용하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자 개설된 과정이다.

지난 해 운영 시 적합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어 4.6이상(5점 만점 기준)의 높은 강의만족도를 나타냈으며, 매 기수 200% 가까운 모집 경쟁률을 나타냈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 과정은 올해 신설 과정으로 기존에 운영한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과정이 기초과정이라면 이 과정은 보다 실질적인 실행 내용에 입각한 심화과정이다.

교육내용은 소규모업체 작업장 설계 방법, 선행요건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HACCP관리기준서 및 관련 일지류(서식, 점검표) 작성, 한계기준설정, HACCP 인증평가 대응 등으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주요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등 관련 업무 담당자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한다.

식품법규와 표시기준 핵심과정은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해 4월, 6월, 8월과 11월에 4회 더 실시될 예정이다.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실전 과정은 1박 2일에 거쳐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며 올해 7월과 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맞는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이며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재직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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