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강동송파 예비군훈련장에서 2018년 첫 예비군훈련이 진행되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3월 5일부터 11월 말까지 2018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 동원훈련 대상은 57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 된다.
병무청은 올해부터 동원훈련 입소시간을 9시에서 12시로 늦춰 예비군들의 입영불편을 개선한다.
훈련부대까지 원거리이거나 교통불편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은 차량으로 수송을 하여 입영편의를 제공하고 동원훈련 입·퇴소 중에 부상 등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부담으로 보상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훈련참가를 이유로 휴무·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받을수 있고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별도의 보충훈련 없이 고발되어 처벌받는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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