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동일한 혐의로 SK케미칼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존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SK케미칼(사업부문)과 SK디스커버리(사업부문)로 분할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발 절차를 진행해 ‘허술한 공정위’라는 논란이 일었다.


비록 SK디스커버리가 회사 분할 사실을 당시에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책임이 있는 대상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여론은 과거 공정위가 부실한 조사로 가해자 처벌이 늦어졌다는 비난을 받은 데 이어 김상조 공정위원장 체제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입혔다며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사가 오랜 기간 지연돼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가습기살균제사태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사용자들이 집단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앓거나 사망하게 된 사건이다. 이를 제조·생산한 업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성분 표시나 경고 문구 없이 판매해 사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최종 판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책임이 SK디스커버리에도 있다고 판단해 신규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에 동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규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SK디스커버리는 향후 지주회사로서 신규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게 된다. 애초에 SK케미칼에 부과했던 3900만원은 두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수로 공소시효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기소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공소시효 초과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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