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등 논란 속에 부표훼손·고소고발 등 이어져… 강원 市郡, 올해 시행 포기

▲ 작년 처음 시행된 강원 동해안 문어 금어기 제도가 올해에는 시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작년 3월 처음 도입된 강원 동해안 문어 금어기 제도가 시행 1년만에 무산됐다. 도내 6개 시·군은 일부 어민들의 격렬한 반발 앞에 올해 문어 금어기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강원환동해본부에 의하면 작년에는 문어자원 회복 등을 위해 산란기인 3월 한달 간 문어잡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잇따르면서 시행을 포기했다.


지난달 28일 MBC강원영동 보도에 따르면 동해안에서는 문어통발 부표 수백개가 수거됐다. 강릉연안통발협회 관계자는 타지역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문어 금어기 설정을 강원 동해안에서만 시행하는데 대해 반발하는 어민들이 훼손한 것으로 추측했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금어기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외에 작년에는 도 차원에서 시행한 금어기가 올해 시·군별로 전환된 것도 어민들 반발 배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방송은 시·군 및 어업인단체 간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들 사이에서 고소·고발 등 법적분쟁도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6일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원 동해안 문어잡이 어선은 연승 909척, 통발 121척 등 총 1030척이다. 강원 동해안 문어 어획량은 2014년 1천683톤, 2015년 1천227톤, 2016년 1천321톤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금어기가 시행된 작년 1천487톤으로 다소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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