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맹거래법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가맹본부·가맹점 분담해야’

▲ BBQ 영업표지.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제네시스비비큐(BBQ)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5개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고 총 공사비용 18억1200만원 중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에 대해 총 75명의 가맹점주에게 지급했어야 할 공사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 내용을 모든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위가 2년 이상의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별도로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가맹거래법 제12조 제2항은 가맹본부가 권유 또는 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 이에 소요된 비용 중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리뉴얼)는 20%, 또는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리로케이션)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분담규정은 가맹점의 점포환경이 개선될 경우 매출 증대 효과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누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도 그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점포환경개선 실시 과정에서 BBQ는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안 할 경우 재계약 일정 통보, 폐점 조치 등 불리한 조건을 걸어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회사의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정도를 평가해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테리어 공사 진행도 시행업체로서 BBQ의 100% 자회사인 GNS가 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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