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작년 5월 충남 닻자망어업 불법 규정… 앞서 2013년엔 “합법”

▲ 작년 여름 닻자망조업을 위해 얼음을 배에 싣고 있는 어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성난 어민들이 급기야 서울로 상경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2013년 닻자망어업(연안자망)을 합법으로 규정한 해양수산부가 새 정부 들어 돌연 불법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에 크게 항의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3년 5월 충남 해역에서의 닻자망어업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당월인 작년 5월 이를 번복하고 충남 해역에서의 닻자망 사용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닻자망어업은 연안자망어업의 다른 말로 배를 타고 오후 늦게 그물을 설치한 뒤 이튿날 아침에 그물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이에 충남 어민들은 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성토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해수부가 조상 대대로 생계를 이어 오던 조업방식을 충남 해역에서만 불법으로 몰아 어민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영표 태안군자망협회 회장은 5일 지역신문인 충청매일에 “연안자망 어업면허를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면 종사 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하고 정부가 폐업 보상해야 한다”며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에 의하면 경기, 인천, 전남 등 해역에서는 닻자망어업 중 뻗침대를 붙인 자망어업이 허용되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약 3달 앞둔 시점에서 충남 지역 어민들 반발이 높아짐에 따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과 맞물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 폭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지사직에서 사퇴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에서 (충남 어민 반발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닻자망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