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시공될 수 없었던 엘시티, 특혜 로비 의혹에 이어 악재까지

▲ 사고가 난 부산 엘시티 공사 현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2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 현장을 통제하고 현장 감식에 들어갔다. 경찰은 초동 수사결과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사고 당일 필수적으로 해야할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적발했다. 안전작업틀의 이동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작업 투입전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포스코 건설은 이 과정을 생략했고 건물외벽과 안전작업틀을 연결, 고정하는 장치마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서인 해운대 경찰서는 "건물 외벽에 연결, 고정하는 장치가 빠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부실시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포스코건설 쪽은 엘시티 공사를 하면서 앞서 지난해 10월과 2016년 6월 안전점검 미실시와 위험물질 표시위반 등으로 각각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낸 전력까지 드러나 안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이른바 안전 불감증에 빠진 시공사가 아니냐는 세간의 지탄을 받으며 업계에서의 평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 검찰에 체포된 이영복 회장


각종 특혜와 로비로 얼룩진 엘시티


사고가 난 엘시티는 2000년도에 부산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내걸고 해운대 백사장 바로 앞 6만5934㎡에 ‘해운대관광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초고층 휴양시설을 짓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사업을 맡은 민간 컨소시엄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게 되자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해운대 백사장 앞은 조망권과 고도제한등 다양한 법령이 걸려있음에도 엘시티는 이것을 가볍게 무시하고 지상 100층이 넘어가는 규모의 준공 계획서가 통과가 됐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혹이 될수 밖에 없는것은 2009년에 해운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 역시 용도변경을 이유로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시와 구청에 똑같이 요구했지만 그랜드호텔의 이 같은 요구는 불허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해운대구와 해운대구의회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그랜드호텔의 아파트 허가, 고도제한 해제 요청은 거부하고 엘시티 시행사의 요청은 수용한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봤지만 결국 엘시티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시공 원안대로 공사가 결정되었다.


이에 그 동안 부산 지역 정치권과 건설, 부동산 업계에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광범위한 로비를 의심했고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몇몇 고위층 유명 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했다.


엘시티 게이트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은 이것도 모자라 시공사인 포스코와의 유착 관계까지 불거지며 종합 비리세트 백화점이라는 수식어까지 달게 되었다.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황모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2016년 7월 ‘책임준공’을 전제로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수사 한바 있다.


당시 엘시티 사업은 국내외 굴지의 건설업체가 손을 뗄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포스코건설이 갑자기 ‘책임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등장한 것에 다른 배경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영복 회장이 황 사장을 찾아가 엘시티 분양대금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 당시 황 사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예 듣지도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영복 회장은 "사장이 바뀔 수도 있다"고 협박을 가했고 결국 이 회장의 요구를 거절한 황 사장은 실제로 한 달 뒤 연임이 되지 않고 전격 교체되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