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갈까 무서워 범법업체 눈치만 보는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공단 1번 도로 부근에 수만톤 규모의 산업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광산구의 흉물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관할 광산구는 단지 벌금만 부과했을 뿐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쓰레기를 불법 야적한 업체는 ㅎ환경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광산구는 벌금 300만원 부과이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ㅎ환경는 2006년 이곳에 대지를 임대한 후 쓰레기를 불법 야적해 오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ㅎ환경은 주로 밤 시간을 이용해 쓰레기를 야적하고 있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차량의 탑 부분이 가끔씩 함께 방치되고 있어 관할 시나 구의 용역업체로 의심 받고 있는 것.

하지만 광산구 청소지도계 관계자는 “ㅎ환경은 시나 구의 용역업체는 아니며 목포 폐차장에서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체이고 고철 등을 선별, 판매하는 업체이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 2006년 ㅎ환경에게 폐기물 관리법 13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 역시 2006년 말 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상태이다. 하지만 ㅎ환경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도산되거나 자취를 감췄을 경우 그 처리는 관할 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처리비용은 대지 임대비용보다 훨씬 차이가 나는 실정이다.

광산구 청소지도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압류 등 별다른 제재 조치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가 취한 제재 조치로는 3차례에 걸쳐 철거를 명했고 최근 오는 3월까지 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특히 어처구니없는 것은 “강제조치 등을 취할 경우 ㅎ업체가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책임을 광산구가 고스란히 져야할 것을 우려한다”는 관계자의 답변이다. 광산구에서 알려준 ㅎ업체의 전화번호는 현재 결번으로 확인됐고 불통이 된 상태이다.

폐기물 관리법 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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