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충남 당진시 삽교호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페사체에서 H5형 AI가 검출됐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충남 당진시 삽교호 인근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충남 아산(곡교천)에서 포획한 야생조류(흰뺨검둥오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에서 H5형 AI가 검출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하고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사육조류에 대해 이동 통제, 소독‧AI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3~5일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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