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상공인 전담 노무사 선정해 공동 노력키로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과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협회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노무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상공인 노무 문제 관련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체결됐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후에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노무관리 전문가 등이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사업장의 근로조건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등 근로조건이 많이 바뀜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인노무사회는 지역별 전담 공인노무사를 선정해 소상공인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상자 모집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며 소상공인 노무문제 해결의 큰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양 단체 성장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소상공인들이 겪을 수 있는 노무 관련 불의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노무 상담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소상공인들의 서포터즈로 나서주게 돼 소상공인들의 노무 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소상공인업종의 큰 화두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위해 양 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 업종의 새로운 노사 문화를 써 내려가는 원년으로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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